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이 다른 사람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거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와 달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은 미비된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으로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면서 부모나 가족 등에게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제공하는 선의의 대포폰 사용자도 적지 않아 현행법상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대포폰 사용 제한의 예외 사유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법정대리인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대포폰을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며 대포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 수위도 상향함으로써 대포폰과 관련된 입법미비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95조제4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5조의2(벌칙)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