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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정감사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으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의 출석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 요구에 따라 출석해야 하는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국회의 감사 및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는 같은 법 제14조의 위증등의 죄보다 더 중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오히려 후자의 경우보다 더 가볍게 처벌되고 있어, 민감한 사안의 경우 위증의 위험을 떠안고 출석하는 것보다 차라리 불출석하는 것이 유리하여 불출석을 조장하는 측면도 있다고 하겠음.
이에 제12조의 불출석등의 죄에 대하여 제14조의 위증등의 죄와 동일하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국회의 감사조사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