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령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동 위원회가 마련한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 보유주식 의결권의 행사는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에 따라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이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안건은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포함한 주주권의 행사는 국민의 노후자금인 기금자산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준·방법·주체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어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에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주주권행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보유주식의 주주권 행사를 위한 기준·방법·절차, 사전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회에 제출하고 공시하는 기금의 운용·사용 내용에 보유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의 세부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기금 보유주식 주주권 행사의 공공성,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및 제107조제4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04조의2).
현행
개정안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04조의2(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제107조(기금 운용계획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