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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소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하는 경우에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임차하도록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배출허용총량의 할당 등)
제24조(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등)
제24조의2(저공해자동차의 구매계획)
제24조의3(저공해자동차의 구매실적)
제24조의4(저공해자동차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제24조의5(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제4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