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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헌법재판소는 현행법상 과다노출죄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여 수범자에게 처벌에 대한 예측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등의 이유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 결정하였음.
이에 따라 과다노출에 관한 규정의 불명확성을 해소하는 한편, 최근에는 신체 노출이 개성을 표현하거나 사상·의견 표명의 수단 등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다노출죄를 도로·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과다노출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수범자인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33호).
현행
개정안
제3조(경범죄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