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조정제도는 소송과 달리 당사자 간 협의를 기초로 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나 2015년 접수된 민사사건 중 조정사건은 1%에 불과하여 제도의 활용 수준이 매우 미미한 실정임.
매년 소송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각종 민사 분쟁사건들이 고소ㆍ고발을 통해 형사사건화 되고 있는 만큼 대체적 분쟁해결 방안으로서의 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정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 과정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조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원행정처장이 조정 사무 처리를 위하여 조정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
나. 조정 절차에서 조정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규정함(안 제11조).
다. 조정절차에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를 준용하여 조정 당사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함(안 제38조).
라. 조정 전 처분 위반 시 과태료의 상한을 증액하여 조정 전 처분의 실효성을 도모함(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조정사건)
제7조(조정기관)
제7조의2(조정센터의 설치)
제8조(조정위원회)
제10조(조정위원)
제11조(조정절차)
제19조(조정 장소)
제22조(진술청취와 증거조사)
제23조(진술의 원용 제한)
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제32조(피신청인의 불출석)
제33조(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제38조(「민사소송법」의 준용)
제42조(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
제43조(위임규정)
공포일 2020-02-04 · 공포번호 16910 · 민사조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