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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2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승계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의 폐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제3조의3(사업의 승계)
제5조(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제7조(유ㆍ도선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제10조(관계 기관에의 통보)
제27조(개선명령 등)
제32조(운항약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