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허가 및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이내에 허가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운임ㆍ요금 신고를 받은 경우 14일 이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도ㆍ양수 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 및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의 상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
제5조(운임 및 요금 등)
제6조(운송약관)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6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 등)
제17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상속)
제18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0조(자동차 사용의 정지)
제24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 등)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29조(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 등)
제40조(경영의 위탁)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5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6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