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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순국선열 또는 애국지사 중 사망한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된 때에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에 안장하거나 봉안시설에 안치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및 비용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음. 특히 독립유공자들 가운데에는 친일파들이 국립묘지에 묻혀있어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한 독립유공자들도 있는데 이들의 묘지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아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순국선열 및 사망한 독립유공자 중 국립묘지 이외의 지역에 안장된 경우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려하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묘지관리 비용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