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14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출자로 조성된 모태펀드 운용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보고 있으나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받은 자펀드 운용사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음.
그런데 자펀드 운용사는 대부분의 자본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자받아 공익 목적을 위해 운용되고 있고 투자대상의 선정 및 투자순서에서 중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음.
이에 공공기관으로부터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받은 법인이나 단체, 기관의 경우에는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도록 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