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안제2조(정의) ------------------------------------------.
현행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1. ----------------------------------------------------------------------------------------------정보를-------.
현행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개정안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1) 생존하는 개인의 성명, 연락처(주소·전화번호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인식별번호, 성별, 국적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2)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상호 및 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본점·영업소 및 기관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종목, 대표자의 성명·개인식별번호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
현행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정안나. -----------------------------------------정보: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현행다.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정안다.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연체, 부도, 대위변제, 대지급과 거짓,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신용질서 문란행위와 관련된 금액 및 발생·해소의 시기 등에 관한 사항
현행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개정안라.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1)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2)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현행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개정안마.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현행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안2. -------------------------------------------------------------------------------------------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현행3. ∼ 13. (생 략)
개정안3. ∼ 13.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