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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인허가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5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공포일 2017-10-24 · 공포번호 14945 ·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