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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사업장의 업종별 일반요율과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개별사업장의 전년도 산재보험 처리결과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되므로 산재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사업장에서는 산재사고를 은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산재보험 재정 악화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개별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의 개별실적요율을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산재사고 은폐를 줄이고, 산재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