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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말 기준으로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은 714.3㎢로 이 중 미집행 비율이 81.7%(582.9㎢)이고, 미집행된 도시공원 중 10년 이상 장기화된 도시공원은 87.8%(511.9㎢)를 차지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도시공원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전체 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원시설로서 이용료 등을 통하여 수익을 낼 수 있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공원조성을 활성화하는 한편,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에게 일부 사무 특례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도시공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21조의3 신설, 제28조제1항, 제4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시범사업)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
제21조의3(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공원시설 설치 등의 특례)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제44조(비용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