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2010년에 제정되었으나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 범위에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을 제외하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요구사항 및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 시 공항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시설관리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시행 시 유치원 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안 제8조제1항제3호).
다. 주민지원사업 중 주민복지사업의 종류에 사회복지사업,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지원사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고,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항).
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