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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전세계적으로 질병·부상에 대한 휴가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14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 병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협상력이 떨어지는 많은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의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주어지는 연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병가제도를 도입하여 근로자도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병가를 활용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 및 제62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62조의2(병가)
제11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