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제53조(과태료)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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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2. (생 략)
개정안1. ∼ 2.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후단 신설>
개정안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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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사업자의 임원이나 종업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제11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행1. ∼ 10. (생 략)
개정안1. ∼ 10. (현행과 같음)
현행<신 설>
개정안11.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현행<신 설>
개정안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현행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③ -------------------------------------------------------------------.
현행1. ∼ 11. (생 략)
개정안1. ∼ 11. (현행과 같음)
현행12.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처분을 받은 당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 법을 위반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3.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3호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14. 제4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개정안<삭 제>
현행④ ∼ ⑧ (생 략)
개정안④ ∼ ⑧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