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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경쟁의 공정한 집행을 해칠 염려가 있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부정당업자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그 제한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각 중앙관서의 장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그 통보기한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하여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부정당업자에게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제한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입찰 경쟁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