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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료의 제출 거부, 질서유지 명령 불이행 등의 행위에 대해 상한을 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의 세부적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법률의 위임 없이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민의 권리 제한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과태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제5항).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