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업자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를 3천만원으로 하여 임시중지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등 다른 과태료(1억원)와 차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동일한 행위를 한 임원·종업원 등 개인에 대한 과태료는 동일하게 1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과태료를 3백만원 조정하는 등 과태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사업자등의 조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한도(사업자등 1억원, 개인 1천만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사업자등 2억원, 개인 5천만원) 등과 상이하여 법령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
이에 사업자등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으로써 과태료의 실효성 및 타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과태료)
공포일 2018-06-12 · 공포번호 15699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