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소양을 함양하고 또래 간·가족 간 소통할 수 있는 여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토요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전문 문화예술 기관·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주 5일 수업제 실시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주말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수요와 요구 증가로 인해 사업 확대가 필요함.
이에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 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주말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는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통한 문화적 감수성·창의성 및 바른 인성 함양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