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최근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에 장기체류하여 병역을 면탈하였던 미국 시민권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현행법에 따른 병역면제 연령이 지나서 한국에 입국하여 취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법률 체계의 한계를 악용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의무 감면(종료) 기한을 현행 38세(40세)에서 각각 45세(47세)로 연장하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도 그 연장 기한에 맞추어 적용하도록 하여,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대다수의 국민에게 병역의무에 관한 국가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병역의무 불이행자에게는 경종을 울림으로써 병역의무의 회피면탈 시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입영의무 등의 면제 기한을 38세에서 45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1조제1항 단서).
나.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40세에서 47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2조제1항, 제1항 단서 신설).
다.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병역의무 불이행의 제재 기한을 40세에서 47세로 7년 연장하도록 함(안 제76조제3항 본문).
라. 병역의무 기피자 및 행방불명자에 대한 입영의무 등의 면제 기한 등을 연장함에 따라 전시특례에 따른 병역의무기간 및 국외여행허가 기간을 47세로 맞추도록 함(안 제83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2조(병역의무의 종료)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83조(전시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