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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전쟁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음. 이에 국민들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에게 국가안보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보안 의식을 필수적인 덕목으로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등 선거관계법을 위반하여 선거범죄를 저지르거나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 등을 범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병역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따라서 병역의무 기피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 공직자의 후보로 나올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하여 기대하는 높은 도덕성과 사명감을 갖춘 후보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