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위생지원을 위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1∼3등급인 중증장애인에게 방문목욕 활동지원급여를 부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목욕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은 주위의 시선과 목욕이용에 편리한 시설미비 등으로 일반 목욕탕을 이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방문 목욕서비스는 비싼 비용과 이용횟수가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장애인의 위생 및 건강관리 서비스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에 장애인 목욕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의 위생제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8조(장애인복지시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