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기술발전과 민간수요 급증으로 ‘무인자율화’와 ‘이동체’의 특성이 결합된 자율주행자동차, 무인기, 수중 무인체 등 무인이동체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부각되고 있음.
무인이동체는 기존 전통산업 제품에 ‘지능화(인지, 판단, 제어)’, 네트워크 운용 기술 등 다양한 융합 신기술이 적용된 신개념 제품으로, 혁신 신기술과 서비스 개발로 기술적 우위 및 시장성 확보, 핵심부품·장비 기술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나아가 무인이동체와 관련된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 및 유인 이동체 기술 등 우리 산업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반으로 무인이동체 시장을 개척하여 선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을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외부환경을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스스로 이동하거나 원격조종에 의하여 이동하는 장치로서 무인항공기, 자율주행자동차, 무인농기계, 무인자율잠수정 등을 무인이동체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인이동체 연구개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무인이동체연구개발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정부는 중소기업의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무인이동체 연구개발을 위하여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2조).
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 1회 이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필요한 무인이동체의 수요와 기술사양을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