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1 발의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3일 이내, 건설기계 형식승인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 등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며, 별도의 수리행위가 필요하지 아니한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 등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관리를 위한 전산정보처리조직과 「관세법」에 따른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 연계된 경우 수출을 사유로 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수출신고 수리사실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입력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수출 이행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6조(등록의 말소)
제8조의2(등록번호표 제작자 지정 등)
제18조(건설기계형식의 승인 등)
제24조(건설기계사업자의 변경신고 등의 의무)
제24조의2(건설기계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신고)
제25조(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제35조의2(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36조(청문)
제37조(수수료)
제44조(과태료)
공포일 2017-03-23 · 공포번호 14707 · 건설기계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