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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이 제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그 복제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은 현행법 및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라 정복·근무복·기동복·활동복 등을 착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소방공무원의 복제는 신축성과 활동성 부족 등을 비롯하여 사소하지만, 실제 현장업무에 필요한 물품을 넣을 주머니가 없는 등 실제 업무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또한, 소방공무원의 안전에 가장 중요한 방화복의 경우에도 그 기능성이 부족하여 화재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이 부상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복제에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화재진압과 구조현장에서 필요한 복제의 기능과 조건을 가장 잘 아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에 있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소방공무원의 제복은 소방공무원의 근무조건의 특수성 및 의견을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복제의 개선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의 업무 효과성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