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1970년대부터 실시된 새마을운동에 의하여 개설되거나 확장 또는 노선이 변경된 새마을도로의 경우 사업 시행당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권리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해당 주민의 토지소유권 행사나 토지이용 측면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서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마을도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토지의 제공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하였거나 이 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보상을 받은 경우 해당 새마을도로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보상금의 지원 및 보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보상액 평가, 보상대상자 등을 협의하기 위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역보상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손실보상을 위하여 관련 토지조서를 새마을도로별로 작성하고 이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통지하도록 함(안 제6조 및 7조).
라. 보상금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되 새마을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함(안 제8조).
마. 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고 보상금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이 법에 따라 새마을도로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고 해당 토지에 도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사. 이 법에 따른 새마을도로 보상의 소멸시효는 2021년 12월 31일로 함(안 제1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