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세계적으로도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현행법상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안 제16조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조(대통령경호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