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위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재 현장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고 현장을 발견한 사람에게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서 등에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위급상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관심 또는 본인 및 본인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방기관 등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알리지 못하도록 하여, 신속한 구조·구급이 필요한 사람을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위급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알리는 것을 다른 자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사고현장을 발견하고도 알리지 아니한 사람과 알리는 것을 방해한 자에 대하여도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화재 및 사고 접수를 통해 시의적절한 소방 및 구조·구급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화재 등의 통지)
제56조(과태료)
제5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