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대통령경호실에서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고 있으며, 경호실장은 장관급으로 임명되고 있음. 이와 같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조직을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것은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의 산물로, 정치적 격변기에 정권 친위대 성격으로 만든 조직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음.
세계적으로도 국가원수의 경호는 대부분 경찰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음. 영국은 수도경찰청 특별임무국, 프랑스는 경찰청 요인경호실, 독일은 연방수사청 경호국에서 여왕, 대통령, 총리 등의 경호를 맡고 있으며, 그 책임자는 치안감급 또는 경무관급에 해당하는 것이 일반적임.
이에 현행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대통령 등의 경호를 경찰청에서 담당하면서 그 소속으로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대통령경호실을 측근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던 폐해를 근절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종전의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호 업무를 경찰청 소관으로 함에 따라, 조직을 설치할 근거를 직접 규정하던 것을 법률의 목적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1조).
나. 종전의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및 파견된 사람 등의 경호 인력과 경호실 조직 등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법률에서 사용할 용어에서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대통령경호실을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두도록 하며, 대통령경호국의 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경호대상 및 경호구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종전의 경호실장 및 경호실 소속 공무원 등이 직접 관여하던 업무 및 권한 등의 내용을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5조의2).
마. 대통령경호실 소속 경호공무원 및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의 근거와 임용 및 직무 권한 등의 직접 규정하던 내용을 폐지함(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대통령경호실장 등)
제4조(경호대상)
제5조(경호구역의 지정 등)
제5조의2(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제6조(직원)
제7조(임용권자)
제8조(직원의 임용 자격 및 결격사유)
제9조(비밀의 엄수)
제10조(직권면직)
제11조(정년)
제12조(징계)
제13조(보상)
제14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등)
제15조(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16조(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제17조(경호공무원의 사법경찰권)
제18조(직권 남용 금지 등)
제19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제2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