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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본 법은 전기공사의 시공·기술관리 및 도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2015년 기준 전체 공사업체 1만 3,811개 업체 중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5%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52%를 차지하고, 시평액 상위 20% 기업이 전체 전기공사시장의 7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기공사 시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상 상위 대기업 전기공사업자들의 전기공사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점유를 견제할 장치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우선적으로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전기공사업을 발주할 경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전기공사사업은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발주하도록 함으로써 중소 전기공사업자에게 최소한의 시장 활동을 보장하고자 함(제38조제2항제4호 개정 및 제3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9조(중소공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공포일 2019-01-08 · 공포번호 16206 · 전기공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