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공직선거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경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또한, 종합편성방송채널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속 임직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에도 사퇴기간 제한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상태임.
이에 언론인의 범주를 명확히 하고, 종합편성방송채널을 다른 언론기관과 같은 수준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신문 및 인터넷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상 발행하는 것으로 등록된 것만 해당한다) 중, 다음 세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신문, 인터넷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 또는 집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정한다)경영자 및 종사자가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안 제53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