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 동안 영농 정착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 기간 동안 혜택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데, 정작 보호기간의 종료 이후 도시 외 지역에서 영농 정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농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영농 지원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농 정착을 돕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대상자를 “보호대상자”에서 “북한이탈주민”으로 변경하고, 이들에게 교육훈련·농업 현장 실습·영농 자금 대출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3).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