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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내 다문화인은 60여개 나라 200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전체 인구수 대비 4%임에도 불구하고 한 해 국가 예산 400조원 중 약 1,400억원 가량만이 다문화 정책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음.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인에 대한 알 권리와 방송접근권 보장이라는 공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채널이 필수적임.
이에 다문화 채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다문화인의 권익보호와 문화소통, 저출산 해소와 국력 증가 등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정의 권익과 위상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위성방송사업자(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사업자를 제외한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하 “공공채널”이라 한다), 종교의 선교목적을 지닌 채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채널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을 두도록 함(안 제70조제3항).
나.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운용할 수 있는 중계송신하는 채널에 다문화가족의 복지를 위한 채널에서 하는 방송을 추가함(안 제70조제6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