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보험사기는 범죄의 특성상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음. 그러나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이에 대해 특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또한 보험사기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해 현행법은 과태료 1천만원을 정하고 있으나, 보험사기 범죄자의 형벌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임. 이에 같은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울러, 금융위원회에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제13조의2(시정조치)
제15조의2(과징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