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6-12-20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않거나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만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구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20만원 이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법률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따라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만원 이하에서 1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여 과태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