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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함.
이에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미리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처분의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