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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난해 전국 유치원교사 77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당 40시간을 크게 초과하는 주당 45.7시간으로 나타남.
프랑스의 경우 보육교사의 과로가 학대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보육교사 한 명당 돌보는 아이의 인원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모든 교사들은 소아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반면에 우리나라는 유치원의 학급편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교사 한 명당 최대 유아 수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우리나라도 유치원이 학급편성과 교직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원의 원장은 교직원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 학대 등 아동관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21조의3 신설, 안 제3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의3(응급조치)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의3(교직원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