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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은 보육교사 1명당 돌보는 영유아의 인원을 정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보육교사 중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영유아의 경우 신체 발달이 미숙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응급상황 발생시 보육교직원의 적절한 응급처치 능력은 영유아의 생명에까지 직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령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육교사의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3항 및 제3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제33조의3(보육교사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