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2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농업현장에서는 생산과 가공·유통·관광 등을 융복합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 경영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6차산업 추진 의향도 높은 것으로 조사됨.
그러나 현재 농촌지역은 생산관리지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규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시설 설치에 대한 행위제한 규제가 많은 상황으로 6차산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단일 시설로는 입지가 불가한 지역이더라도 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등에 한하여 융복합산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등에서도 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농촌융복합시설제도 등을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촌융복합시설의 정의(안 제2조제4호의2)
“농촌융복합시설”을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정의함.
나. 농촌융복합시설설치 승인제도 도입(안 제8조의2)
농촌융복합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융복합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승인을 받도록 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안 제8조의3)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이더라도 「건축법」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에 한정), 제5호라목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박물관 및 미술관, 체험관에 한정),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함.
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원상회복(안 제8조의4)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계획 승인 후 1년이 지나도 사업에 착수하지 않거나 착수 후 1년 이상 사업을 중지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허가 등 의제제도 확대(안 제9조)
다수의 인허가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제도의 대상에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의 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등을 의제제도 대상에 포함함.
바. 인증의 갱신·승계 등 제도 개선(안 제11조 및 제13조)
특례 적용 등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농촌융복합산업사업자의 사업 양도, 사망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을 때에는 사업자 인증을 갱신토록 하고, 인증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은 삭제함.
사. 농촌융복합시설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 제도 도입(안 제38조부터 제38조의3까지)
농촌융복합시설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하고 시설 및 운영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계획과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운영 및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양수자, 합병한 법인 등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승계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8조의2(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8조의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등)
제8조의4(원상회복)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1조(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제13조(인증의 승계 등)
제38조(보고·검사)
제38조의2(사업장 폐쇄 등)
제38조의3(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