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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여행업자가 해외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단체여행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음.
그런데 2014년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사고로 학교 수학여행을 포함한 단체여행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단체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이 절실함.
이에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행자의 안전관리, 안전사고 대비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확보함으로써 단체여행을 즐기는 여행자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77조제1호, 제79조제5호의2 등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인증)
제12조의2(의료관광 활성화)
제77조(청문)
제79조(수수료)
제80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8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