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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인성교육 지원 및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두고 있음.
그러나 「국가재정법」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현행법에서는 출연 관련 근거가 없어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전문기관 등에 출연금 지급을 통해 비용을 지원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국가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위탁받은 전문단체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인성교육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인성교육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