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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라 관광특구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空地) 설치 의무 조항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 한하여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은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그 대상이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한정되어 있고 이용기간도 연간 60일 이내로 제한되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국제행사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을 호텔업자 외로 확대하고, 연간 60일 이내의 제한된 이용기간을 삭제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축제, 국제행사 등의 개최를 활성화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4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