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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개인정보 보호법」 등은 공공기관에 한하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이에 근거하여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공해온바, 2014년 공단의 제공 건수는 약 72만 건이며 그 중 약 20만 건이 가입자 등의 보험급여에 관한 정보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보험급여에 관한 개인정보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개인정보와 달리 건강과 관련된 민감정보로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직결되므로, 정보제공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공단 및 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에 가입자·피부양자의 보험급여나 진료기록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영장주의를 적용하고 정보제공 사실을 해당 가입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정보제공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가입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2조의2(수사목적의 개인정보 제공 등)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