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3년 7월 고교 수련활동으로 진행된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로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로 수학여행을 떠난 수많은 학생들이 목숨을 잃었음.
국가차원에서 학교 안팎에서 이뤄지는 교육활동 중 학생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련활동,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함에 있어서 학교에서는 인증 받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자 함. 이러한 우수 인증제도의 도입은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장은 수학여행 등의 학교 밖 교육활동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8조의4제1항 신설).
나. 인증된 우수 단체여행 프로그램 중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당해 교육활동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교장은 교육감에게 당해 학교 밖 교육활동의 실시 4개월 전까지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를 신청해야 함. 이 경우, 세부계획 및 학생 안전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 그리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안 제8조의4제2항 신설).
다. 교육감은 허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안전대책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해야 함. 이 경우, 인증 받지 않은 단체여행 프로그램에 대한 이용 허가절차 및 요건은 교육부령으로 정함(안 제8조의4제3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2016년 12월 19일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8조의4(학교밖 교육활동의 인증제도 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