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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는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예산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2년간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하여 2015년 예산에 환경개선특별회계로 100억원, 2016년도 예산에 목적예비비로 500억원이 추가된 바 있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한 예산의 취지를 반영하여 해당 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 기준보조율,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ㆍ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