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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래 여러 차례에 걸쳐 존속 시한이 연장되어 왔고 최근 2018년 6월 30일까지를 시한으로 하여 새로이 제정되었음. 그러나 최근에도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선제적ㆍ상시적 대응을 위해 이 법의 상시화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은 금융채권자 간의 이견조정을 위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으나, 협의회의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과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채권자 전체의 이해관계가 걸린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권한이 없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기업개선에 한계를 지니고 있음.
이에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법을 상시화하고, 협의회가 기업개선계획, 채무조정 및 신규 신용공여 계획 등 핵심사항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주채권은행은 협의회 구성원 1/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기업의 구조조정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제31조 및 법률 제1407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29조(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제31조(조정신청)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