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의 의결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해당자에게 요구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증인 등에 대한 출석요구를 하는 경우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명시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 발부단계부터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증인 출석거부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처벌과 동행명령제도를 두어 강도 높게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요 증인의 불출석은 국정조사 등에서 매년 반복되고 있음.
최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지정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인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의 경우 행방을 알 수 없도록 잠적함으로써 고의적으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동행명령을 거부하면서 동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으나 이를 제재하고 신병을 확보할 마땅한 방법 또한 없는 실정임.
이와 같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에서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회의 견제기능을 약화시키고 국민들의 알 권리 등이 결국 침해를 당하게 된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음.
이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에 강제구인이 가능한 구인장을 신청하고 법관의 심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원활하고 실효적인 국정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요구서 송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주소·거소·전화번호(「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번호를 포함한다)·영업소 또는 사무소, 출입국사실 등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5항).
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증인이 동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경우 출석을 요구한 위원회는 관할법원에 증인의 구인을 요구하고, 법관이 발부한 구인장을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증인의 구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