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6 발의 · 의원 외 32인 ·
제안이유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을 유지하게 하는 대체재가 없는 필수 요소이자 국가를 유지하고 번영시키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으나, 현행 물관련 법은 물을 통제ㆍ관리의 대상으로 두고 있어 물이 지닌 가치의 반영과 활용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강수량의 70%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산지가 70%인 지형적 불리함으로 인하여 물관리에 불리한 여건임.
그런데 수량, 수질, 수재해 분야로 구분되는 현행의 물관리 업무를 국토교통부, 환경부, 국민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정부부처가 나누어 분장하고 있어 부처 간의 연계와 협력보다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와 규제중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의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물관리 계획수립 방식은 지방자치단체 혹은 유역의 물관리 현안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수자원의 개발ㆍ이용을 둘러싼 물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물의 공급과 소비를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기존 물관리 방식을 생산형 물수요관리, 발생원부터 시작하는 모으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모은 물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함. 또한, 수량ㆍ수질 및 수재해를 포괄하여 관리하고, 보이는 물과 보이지 않는 물을 아울러 물순환을 회복하는 통합물관리 방식으로 전환하여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원칙을 정하는 한편,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물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물기본계획 및 유역물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물분쟁을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물관리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책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물을 오남용하지 않으며, 물의 자원으로서의 효용을 최대한으로 높이되 물이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하며,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며, 건전한 물순환을 유지ㆍ회복하여 자연환경과 사회ㆍ경제생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해당사자들의 상호 간 합의를 고려하고, 유역 내 물관리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을 우선함으로 하고, 물순환 과정에 있는 모든 형상의 물이 균형을 이루도록 관리하며, 유역 내 물순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하며, 자연환경과 정치ㆍ경제ㆍ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통합관리하고, 모든 국민이 물의 편익을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공평하게 배분하여야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용수 절약ㆍ재이용, 대체 수자원화 등 생산형 물수요관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ㆍ이용과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역 단위로 관리하고, 이용자가 관리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며, 물순환 회복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물순환이 왜곡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생태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마.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위원회를 두고, 국가물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국가물기본계획 수립, 물분쟁 조정, 유역별 물기본계획의 심의, 유역별 물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등이며, 국가물위원회에 유역물위원회를 둠(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바. 국가물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 물관리 비전, 목표, 기본방향, 유역별 특성을 반영한 국가물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유역물위원회 위원장은 10년마다 국가물기본계획을 기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고 유역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역물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공청회를 열어 일반 국민과 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함(안 제20조에서 제22조까지).
사. 수자원의 개발ㆍ이용 및 관리 등에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면 당사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물위원회나 유역물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물위원회와 유역물위원회는 대통령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정을 처리하여야 함(안 제23조에서 제26조까지).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에 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물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7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물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하며, 물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ㆍ관리 및 공유하도록 하며, 국제 물관리 협력 추진 및 남북한 간 물관리 부문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도록 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차. 물관련 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단체의 설립과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